사회일반
선거지원금 다른 용도로 쓴 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항소심 벌금

이들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 A씨에 대한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.
이들은 2016~2017년 중앙당에서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으로 준 뒤 되돌려 받아 지역위원장들에게 나눠주거나 시당 다과비 등 용도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.
조 전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, 임 전 위원장은 벌금 150만 원, A씨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지만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”고 밝혔다.
신헌호 기자 shh24@idaegu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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